law_article: 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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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4 | 3362 | 001000 001000|전승교육사의 추천 | 001000 001000 | 1 | 전승교육사의 추천 |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유산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4.10.11.>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우신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시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2024.10.11.>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내용":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유산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4.10.11.>②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시무형우신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시무형유산 전승여건상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