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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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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5 3362 001100 001100|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001100 001100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11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뮤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5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1. 전승자등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개정 2024.10.11.>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12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조내용": "제11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뮤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5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1. 전승자등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개정 2024.10.11.>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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