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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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6 | 3362 | 001200 001200|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 | 001200 001200 | 1 | 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 | 제12조(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전승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승자등의 인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③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전승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승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 "조내용": "제12조(전승자등의 인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전승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승자등의 인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③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전승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승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