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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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7 | 3362 | 001300 001300|무형유산 대장 | 001300 001300 | 1 | 무형유산 대장 | 제13조(무형유산 대장) [제목개정 2024.10.11.]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무형유산 대장", "조내용": "제13조(무형유산 대장) [제목개정 2024.10.11.]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