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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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9 | 3362 | 001500 001500|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 001500 001500 | 1 |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 제15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목개정 2024.10.11.]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4.10.11.>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조내용": "제15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목개정 2024.10.11.]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4.10.11.>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