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6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062 | 3362 | 001800 001800|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원 | 001800 001800 | 1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원 | 제18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원)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원", "조내용": "제18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원)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 시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2024.10.1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