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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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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3 3362 001802 00180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001802 001802 1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제18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신설 2024.10.11.>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조문번호": ["001802", "001802"], "조제목":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조내용": "제18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신설 2024.10.11.>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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