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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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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4 3362 001900 001900|전수교육 이수증 001900 001900 1 전수교육 이수증 제19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1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전수교육 이수증", "조내용": "제19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11.>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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