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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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66 | 3362 | 002100 002100|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 002100 002100 | 1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 제21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 23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조내용": "제21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