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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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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8 3363 000200 000200|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000200 000200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조내용":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③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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