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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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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0 3363 000400 000400|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 000400 000400 1 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 "조내용":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등)①「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2.10.14., 2023.12.22.>②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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