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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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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2 3363 000500 000500|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000500 000500 1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조내용":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단서 신설 2023.12.22.>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또는 중도매인 갱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3.12.22.>③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④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⑤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27.>⑥ 중도매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고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중도매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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