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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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75 | 3363 | 000700 000700|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 000700 000700 | 1 | 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 9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조내용":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