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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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81 | 3363 | 001300 001300|출하자 손실보전 | 001300 001300 | 1 | 출하자 손실보전 | 제13조(출하자 손실보전)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출하자 손실보전", "조내용": "제13조(출하자 손실보전)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