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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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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3 3363 001500 001500|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001500 001500 1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60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4.>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1. 도매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대표: 6명 이내2. 생산자단체, 구매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5명 이내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4.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4.>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4., 2017.10.27.>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17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60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4.>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1. 도매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대표: 6명 이내2. 생산자단체, 구매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5명 이내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4. 그 밖에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4.>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4., 2017.10.27.>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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