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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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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6 3364 000200 000200|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000200 000200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조내용":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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