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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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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7 3364 000300 000300|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000300 000300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조내용":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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