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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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88 | 3364 | 000400 000400|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 000400 000400 | 1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조내용":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