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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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89 | 3364 | 000500 000500|재정지원 | 000500 000500 | 1 | 재정지원 | 제5조(재정지원)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재정지원", "조내용": "제5조(재정지원)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