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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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19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 2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