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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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19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은행”이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역”이란 충청남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천안시 지역을 우선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6., 2020. 6. 1.>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6.>8.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배달앱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플랫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10.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4.>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지역은행”이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역”이란 충청남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천안시 지역을 우선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6., 2020. 6. 1.>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6.>8.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배달앱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식품과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플랫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10.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4.>",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