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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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62 | 3393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16.4.29., 2018.12.28.>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실·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4. 삭제 <2016.4.29.>②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9.>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16.4.29., 2018.12.28.>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실·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4. 삭제 <2016.4.29.>②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