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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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63 | 3393 | 000300 000300|적용범위 | 000300 000300 | 1 | 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4.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자치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5. 시금고, 자치구 및 자치구금고6.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신설 2024.8.9.>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4.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자치구비 보조단체 및 기관5. 시금고, 자치구 및 자치구금고6.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신설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