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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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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4 3393 000400 000400|감사의 종류 등 000400 000400 1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 2019.5.24.>1. 종합감사 :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4호는 보조사업만 해당한다.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2019.5.24.>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감사의 종류 등", "조내용":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 2019.5.24.>1. 종합감사 :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4호는 보조사업만 해당한다.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28., 2019.5.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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