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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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65 | 3393 | 000500 000500|감사의 방법 | 000500 000500 | 1 | 감사의 방법 | 제5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29.>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9.>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감사의 방법", "조내용": "제5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29.>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9.>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