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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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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6 3393 000600 000600|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000600 000600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9., 2019.5.24.>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조내용":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29., 2019.5.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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