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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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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8 3393 000800 000800|중복감사 지양 000800 000800 1 중복감사 지양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7.10.27., 2019.5.24.>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복감사 지양", "조내용": "제8조(중복감사 지양)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7.10.27., 2019.5.24.>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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