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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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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9 3393 000900 000900|공개감사의 운영 000900 000900 1 공개감사의 운영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8.>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공개감사의 운영", "조내용":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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