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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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70 | 3393 | 001000 001000|사전준비 등 | 001000 001000 | 1 | 사전준비 등 | 제10조(사전준비 등)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➂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1. 감사대상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3. 감사의 범위 등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전준비 등", "조내용": "제10조(사전준비 등)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➂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12.28.>1. 감사대상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3. 감사의 범위 등",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