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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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71 | 3393 | 001100 001100|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 001100 001100 | 1 | 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 제11조(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단장과 감사담당자는 시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4.29.>⑤ 감사위원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 "조내용": "제11조(감사단의 편성 및 운영)①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단장과 감사담당자는 시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4.29.>⑤ 감사위원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