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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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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2 3393 001200 001200|자료제출 요구 등 001200 001200 1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자료제출 요구 등", "조내용":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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