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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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75 | 3393 | 001500 001500|확인서의 징구 등 | 001500 001500 | 1 | 확인서의 징구 등 |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4.8.9.>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확인서의 징구 등", "조내용": "제15조(확인서의 징구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