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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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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6 3393 001600 001600|현지처분 001600 001600 1 현지처분 제16조(현지처분)① 감사단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8.9.>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교부한다.③ 감사단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④ 감사단장은 현지처분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현지처분", "조내용": "제16조(현지처분)① 감사단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8.9.>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교부한다.③ 감사단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한다.④ 감사단장은 현지처분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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