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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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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8 3393 001800 001800|실지감사의 종결 등 001800 001800 1 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실지감사의 종결 등", "조내용":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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