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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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79 | 3393 | 001900 001900|일상감사 | 001900 001900 | 1 | 일상감사 | 제19조(일상감사)① 감사위원장은 시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위원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일상감사", "조내용": "제19조(일상감사)① 감사위원장은 시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위원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