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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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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0 3393 002000 002000|감사결과의 보고 002000 002000 1 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1. 감사의 목적2. 감사대상기관3. 감사 실시 기간4. 중점 감사사항5. 감사반 편성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모범이 되는 사항9. 그 밖의 특기사항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감사결과의 보고", "조내용":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처분심의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8.9.>1. 감사의 목적2. 감사대상기관3. 감사 실시 기간4. 중점 감사사항5. 감사반 편성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모범이 되는 사항9. 그 밖의 특기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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