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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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81 | 3393 | 002100 002100|감사결과 처분 | 002100 002100 | 1 | 감사결과 처분 | 제21조(감사결과 처분)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해당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개정 2024.8.9.>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4. 주의: 감사 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정요구 당시의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8.9.>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4.8.9.>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8.9.>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개정 2024.8.9.>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22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감사결과 처분", "조내용": "제21조(감사결과 처분)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해당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4.8.9>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개정 2024.8.9.>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4. 주의: 감사 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정요구 당시의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4.8.9.>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8.9.>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은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4.8.9.>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4.8.9.>2. 경고·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개정 2024.8.9.>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8.9.>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