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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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82 | 3393 | 002200 002200|적극행정 면책 | 002200 002200 | 1 | 적극행정 면책 | 제22조(적극행정 면책)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9.> | 23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적극행정 면책", "조내용": "제22조(적극행정 면책)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