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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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84 | 3393 | 002400 002400|감사결과의 통보 등 | 002400 002400 | 1 | 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 | 25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감사결과의 통보 등", "조내용":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9.>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개정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