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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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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6 3393 002600 002600|재심의신청 등 002600 002600 1 재심의신청 등 제26조(재심의신청 등)①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② 삭제 <2019.5.24.>③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④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⑤그 밖에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9.5.24.> 27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재심의신청 등", "조내용": "제26조(재심의신청 등)①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② 삭제 <2019.5.24.>③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④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9.5.24., 2024.8.9.>⑤그 밖에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9.5.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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