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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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87 | 3393 | 002700 002700|감사결과의 공개 | 002700 002700 | 1 | 감사결과의 공개 |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28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감사결과의 공개", "조내용":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