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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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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5 3393 003500 003500|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003500 003500 1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제35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36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조내용": "제35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8.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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