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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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96 | 3393 | 003600 003600|감사공무원증의 발급 | 003600 003600 | 1 |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 제36조(감사공무원증의 발급)①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9.5.24.>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경우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고 대장에 기재·관리한다. <개정 2018.12.28.>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37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조내용": "제36조(감사공무원증의 발급)①감사위원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9.5.24.>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경우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고 대장에 기재·관리한다. <개정 2018.12.28.>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