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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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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8 3393 003800 003800|외부기관 수검보고 003800 003800 1 외부기관 수검보고 제3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6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39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외부기관 수검보고", "조내용": "제38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6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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