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41499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41499 3393 003900 003900|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003900 003900 1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제3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10113;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4.29.> 40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조내용": "제3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10113;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8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553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