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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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99 | 3393 | 003900 003900|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 003900 003900 | 1 |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 제3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➁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4.29.> | 40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조내용": "제39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➁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