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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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19 | ['000400', '000400']|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000400', '000400'] | 1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2023.12.11.>② 상생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9.6.21.>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6.21.>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9.6.21.>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6.21.>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9.6.21.>4. 천안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1.>5. 삭제 <2019.6.21.>6. 삭제 <2019.6.21.>7. 삭제 <2019.6.21.>8. 삭제 <2019.6.2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상생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 유통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ㆍ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 외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⑥ 상생협의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상생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내용":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2023.12.11.>② 상생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9.6.21.>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6.21.>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9.6.21.>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6.21.>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9.6.21.>4. 천안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1.>5. 삭제 <2019.6.21.>6. 삭제 <2019.6.21.>7. 삭제 <2019.6.21.>8. 삭제 <2019.6.2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상생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 유통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업ㆍ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 외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⑥ 상생협의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상생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