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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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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3 3394 000200 000200|보조금 지원대상 000200 000200 1 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보조금 지원대상", "조내용":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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