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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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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5 3394 000400 000400|보조금 지원신청 000400 000400 1 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보조금 지원신청", "조내용":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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