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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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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6 3394 000500 000500|보조금 지급 000500 000500 1 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보조금 지급", "조내용":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② <삭제 2024.8.9.>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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