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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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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0 3395 000400 000400|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000400 000400 1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조내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조문여부": "Y"}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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